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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이돌봄공동체 지원)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30조(비밀누설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