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이돌봄공동체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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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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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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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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