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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발의 · 의원 외 114인 ·
제안이유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나.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ㆍ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함(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2(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30조(외교부)
제38조(보건복지부)
제41조(여성가족부)
제45조(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