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재외동포 정책 강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통합 관리, 국가보훈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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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외교부)
변경 전
외교부장관이 재외동포 정책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관장함
변경 후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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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임용 및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보훈부 설치와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사무 분담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 여성가족부 관련 사무의 정리와 변화를 담고 있어요.
국무회의 운영과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 확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률 정비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청이나 국가보훈부 등 변화된 조직에 맞춰 다른 여러 법률(관세법, 국세징수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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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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