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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총회)
제62조(지부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