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임원 선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선출 방식의 자율성 부여
현재는 총회 구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회원들만 참여하는 간선 방식으로 임원을 뽑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단체의 정관에 따라 임원과 회원을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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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총회) 제1항
변경 전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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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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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표자나 대의원을 뽑아 그들이 다시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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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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