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ㆍ시설을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을 ‘신기술적용 제품ㆍ시설’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ㆍ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 간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함.
나.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의 확인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신기술의 상용화 단계에서 해양수산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이나 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0조(기술료)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제19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제27조(벌칙)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6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