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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 주변 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단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지역 및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