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발의 ·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세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재정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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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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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요 시설(상수도, 소방용수, 발전소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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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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