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화력발전에도 다른 과세대상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 제외 폐지
지금까지는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표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예외를 없애서 화력발전도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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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원자력발전) 및 제3호(화력발전)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원자력발전)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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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 등 특정 자원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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