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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ㆍ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즉,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