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ㆍ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 및 말소할 근거가 없어 전통시장 현장과 다른 정보가 누적되고 있음.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시장 1401개 중 시장의 총영업점포 수와 노점 수의 합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이 380곳으로 확인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