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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의 개선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바, 학교ㆍ학생ㆍ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규제 개선 및 혁신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ㆍ안정적 규제 혁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이에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대학규제개선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