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의원 외 23인 ·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여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임.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실거래신고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교육위탁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등 이미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1조의2(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의무)
제41조의3(공인중개사협회의 정관)
제41조의4(윤리규정)
제41조의5(공인중개사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1조의6(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ㆍ관리)
제42조(공제사업)
제42조의2(운영위원회)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3조(민법의 준용)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45조(업무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