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의무 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협회 가입의 의무화
현재는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이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중개사무소를 열려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협회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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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협회의 설립 등)
변경 전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질향상,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 업무를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질향상,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 그리고 회원의 지도·감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며, 명칭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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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회의 공식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회의 정관 마련, 윤리 규정 준수, 공익 활동 등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원의 가입 절차와 지도, 관리 및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협회의 재무 건전성 유지와 특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중개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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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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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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