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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을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