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2. 3.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 지원 합계 관할 구역 인구는 8,749,591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 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고, 관할 구역 내에 다수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20. 12. 기준 수원지방법원의 도산관련사건(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의 접수 건수 합계는 27,69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해당함. 이에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수원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ㆍ평택시ㆍ이천시ㆍ안산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성시ㆍ광주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여주시ㆍ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