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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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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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성장을 위해 기존 항공법과 차별화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 향후 관련 사업자나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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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드론이나 수직이착륙기 등을 활용해 도심 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교통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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