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과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의결할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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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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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특례 적용
실증 및 시범운용 구역 내에서는 기존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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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UAM)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등을 활용해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소음과 배출가스가 적고 기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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