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록물 생산과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가 확인된 바 있음.
이에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