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고의로 파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실한 기록관리 처벌 강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등록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의 부실한 관리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행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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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벌칙)
변경 전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폐기하거나, 폐기 금지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50조(벌칙) (…현행과 같음…) 7천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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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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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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