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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
전염병, 전쟁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2의 도시로서 각종 산업,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상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수(2022. 6. 기준) 및 개별 사업체 수(2020. 12. 기준)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부산광역시에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ㆍ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