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의원 외 67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근간이 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마땅한 책무로,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신진 연구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사 연구는 그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운동사 연구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음.
이에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명을 「독립유공자예우 및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의 기본방향,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관련 문화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자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및 제26조의9 신설).
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6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제26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의4(독립운동사 연구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6조의5(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6조의6(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26조의7(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제26조의8(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6조의9(학술활동 지원 등)
제26조의10(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