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독립운동사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처장이 5년마다 독립운동사 연구의 방향,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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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함
변경 후
도모하고,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운동사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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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독립운동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교육, 교류 등의 지원 방안이에요.
연구 진흥 전담 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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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족정기
민족의 정신이나 기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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