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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역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역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55조(신고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