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퇴역연금 수급자가 해외 기관 등에서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하여 연금 지급 정지 기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기관 급여의 소득 포함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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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역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함.
변경 후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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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해외 기관 급여분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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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연금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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