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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