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등에서 받는 급여도 소득으로 파악하여 연금 지급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소득의 범위 확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받는 급여를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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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됨
변경 후
근로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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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 파악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비과세소득이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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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해외 기관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로 처리되어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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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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