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