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4 발의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나 동행인이 도서관 자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대리 이용 허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호자나 후견인 등 동행인이 자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변경 후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접근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신체적, 환경적 제약에 상관없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