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을 대신·동행하는 보호자 등도 장애인과 똑같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등도 도서관 자료 접근 대상에 포함돼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중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대상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동행하는 자(보호자, 후견인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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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2항제4호
변경 전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변경 후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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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장애인도서관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도서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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