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적용 대상 등)
제7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제72조의3(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6조(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16조의3(공공조직은행)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32조(장애인 등록)
제6조(제대혈위원회)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의결)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제9조(피해자 등록)
제10조(변동신고)
제12조(의료지원)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조(정의)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8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