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안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행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 포함하여 ----------------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안③ -------------- 행정안전부장관이 --------- 행정안전부차관----------------------------------------------------------.
현행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④ ---------------------------------.
현행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개정안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현행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안3. -------------------------------------------------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개정안⑦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