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줄이고 합치기 위해 6개 법률에서 위원회를 전환·폐지·통합하고 소속을 바꾸는 정부 법안이에요.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할 때 두는 위원회로
지금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도록 바꿔요. 목적을 이루면 해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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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등이 기탁 금품을 접수할 때 심의하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둠
변경 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5항 신설: 목적 달성 시 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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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위원회 명칭 및 심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관련 분쟁 해결과 심의 기관의 명칭, 구성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의 기관 명칭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옛 위원회에 요청된 심의·재심청구·조정신청은 새 위원회에 요청된 것으로 보고, 일부 위원의 남은 임기도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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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심사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받는 금품을 받아도 되는지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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