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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