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통합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기존에 항상 설치되어 있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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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개선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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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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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살피고(심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상황을 조화롭게 맞추는(조정)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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