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의 기능 통합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담당하던 정책 심의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해서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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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두어 정책 목표, 법령 개선,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심의함.
변경 후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심의·조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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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결정하는(조정)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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