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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손실보상)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35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