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법률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재해복구 관련 위원회 통합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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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변경 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것으로 규정함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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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 발생 시의 대응 체계와 복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 목적에 따라 위원회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해산하는 규정들이에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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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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