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이전주변지역에 --------------------------- 필요한 경우 --------------------------------------------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 구성한다.
현행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개정안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현행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안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⑦ --------------------------------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에 --------------------------------------------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