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과 해산, 민간 전문가 참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 확보
국방개혁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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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방개혁위원회)
변경 전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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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 방식, 해산 근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비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를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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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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