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과 해산, 민간 전문가 참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 확보
국방개혁위원회,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필요할 때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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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방개혁위원회)
변경 전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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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위원의 성별 고려와 전문성 확보,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관련한 범위 확대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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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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