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공포일 2023-10-31 · 공포번호 19825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