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현행<신 설>
개정안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현행5. (생 략)
개정안7.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③ --------------------------------------------------------------------------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현행2. (생 략)
개정안4.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 ⑧ (생 략)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현행⑨ㆍ⑩ (생 략)
개정안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