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의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및 조직 개편
인천, 서울, 부산 등 각 세관과 관세청에 각각 있던 '관세심사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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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변경 전
관세심사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통합된 위원회 체계인 '제118조의4제9항' 관련 규정으로 연결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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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원의 임기나 공무원 의제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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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세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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