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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분담금관리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40조의18(준용규정)
제48조(징계)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업무의 위탁)
제47조(분담금)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35 · 공인회계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