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의 자격 심의와 징계 업무를 통합하고, 분담금 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격 및 징계 위원회 통합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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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을 심의함
변경 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가 자격 취득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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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된 위원회에 새로 임명되는 위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또한 기존의 징계 절차나 의결 기구 등도 개정된 위원회의 체계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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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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