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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2(과징금)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