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을 정리하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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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변경 전
기획재정부에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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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제한과 과징금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회계제도와 민간투자분쟁조정 등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징금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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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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