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낮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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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변경 전
제5조(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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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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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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